법인회생절차, 임금, 공익채권(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 임금, 공익채권(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인 임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회사에 재직하였던 근로자 A 2010. 3. 31. 퇴직하였는데 2008. 11.분부터 2010. 3.분까지의 급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이후 회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사의 관리인은 2010. 5. 5. A 임금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회생채권자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하였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

 

       A 임금 퇴직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4. 4.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쟁점 및 사안의 해결

 

. 【쟁점 1

 

① 질 의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A 임금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는회생계획안이 이의 없이 확정된 이상 A 체불임금을 소로써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있는지(소극)

 

② 검 토

 

             채무자회생법 255 1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경우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3512, 3529 판결 참조) 것입니다.

 

             살피건대,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관리인이 A 임금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변제 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A 임금 퇴직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179 1 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회생계획안의 확정으로 A 임금 퇴직금 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거나 A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없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A 임금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A 체불임금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것입니다.

 

 

 

 

. 【쟁점2

 

① 질 의

 

             설령 A 임금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있는지(소극)

 

② 검 토

 

             임금 퇴직금 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 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3인데, A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08. 11.분부터 2010. 3.분까지의 급여이고, A 2010. 3. 31. 퇴직하였다면, A 임금 퇴직금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3. 4. 4. 체불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일응 소멸시효완성이 것으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회사의 관리인이 2010. 5. 5. A 임금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기재한 회생채권자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기재한 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147), 이에 따라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며(151, 148), 목록의 제출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32 1), 이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목록을 회생법원에 제출한 2010. 5. 5.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것입니다.

 

 

 

 

. 【쟁점3

 

① 질 의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 회생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32 1호의 규정 취지나회생채권자목록 제출하도록 채무자회생법 147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 ‘회사의 관리인의 회생채권자목록 제출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공익채권인 A 임금 퇴직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있는지(소극)

 

② 검 토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32 1호는147조의 목록의 제출 밖의 회생절차참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147조의 목록의 제출 소멸시효 중단사유 승인’, ‘ 밖의 회생절차참가 소멸시효 중단사유 청구 일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야 필요는 없다 것입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45566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채권인 임금 퇴직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잘못 파악하여회생채권자목록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 32 1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없다고 것이므로, 결국 회사의 관리인은 소멸시효 주장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회사가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만약 기업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기업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만약 기업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기업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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