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회생채권 강제집행(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2. 17. 11:1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도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함께
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① 甲회사는 乙에게 1,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3. 5.경 그 채무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甲회사는 2013. 9.경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3. 10.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위 기업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甲회사는 乙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乙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③ 乙은 2013. 12.경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甲의 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④ 乙은 2014. 1.경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OO카드 주식회사로부터 甲회사가 받을 신용카드결제대금 1,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2. 쟁 점
乙은 甲에게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대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3. 사안의 해결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본문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생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乙의 甲회사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乙이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1,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회사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乙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乙은 우선, 甲회사가 乙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乙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乙의 추심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乙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제600조 제1항참조)와 달리, 甲회사에게 개시결정이 내려진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乙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乙은, 설사 乙이 甲회사에게 1,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乙은 같은 금원의 채권을 甲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인 乙이 채무자인 甲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乙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乙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乙은 甲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금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회생절차, 임금, 공익채권(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2.23 |
---|---|
기업회생절차, 회생계획(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2.19 |
법인회생 도급계약 하자보수 회생채권(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2.12 |
기업회생 부인권 수계(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0) | 2016.02.11 |
법인회생 관리인 임금체불(도산전문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