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회생채권 강제집행(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기업회생 회생채권 강제집행(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도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회사는 에게 1,000 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3. 5. 채무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회사는 2013. 9.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3.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기업회생절차(이하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진행 중이다. 그런데, 회사는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2013. 12.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카드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2014. 1.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OO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회사가 받을 신용카드결제대금 1,000 원을 추심하였다.

 

 

 

2. 쟁 점

 

에게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대금 1,000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3. 사안의 해결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31 본문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58조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들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회생절차의 기본구조를 뒷받침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회생절차 개시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6781 판결 참조).

 

             (2)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회사 대한 채권은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회생채권이므로(채무자회생법 118 1), 사건 추심명령은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1,000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1,000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회사 에게 사건 회생절차개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추심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장하는 사정들은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있는 사유가 수는 있으나(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참조),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582, 600 1항참조) 달리, 회사에게 개시결정이 내려진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 설사 회사에게 1,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원의 채권을 회사 대하여 가지고 있으므로,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145 1호는 회생채권자가 상계권을 행사할 없는 사유의 하나로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채권자인 채무자인 회사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해당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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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000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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