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부인권 수계(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부인권 수계(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오늘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6 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있는지 여부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8775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6조 제1항은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3. 평 석

 

.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6 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종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하여 행사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 당연하고,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참고로 대상판결과 달리 예컨대 관리인이 이미 부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송이 계속 중에 M&A 성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계속 중인 부인권 소송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비교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교 판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20429 판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회사정리법이라 한다) 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ㆍ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정리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30253 판결 , 2004. 7. 22. 선고 200246058 판결 등 참조).

 

 

 

             비교 판결에 따라 실무는 부인권 소송이 계속 중인 채무자의 경우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채무자를 분할하여 부인권 소송의 수행 소송결과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분할 신설 다음, 분할 신설된 회사는 회생절차 내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 전의 회사에 대하여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절차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A 추진하는 관리이나 채무자를 인수하려고 하는 인수희망자들은 비교 판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것입니다.

 

 

 

이상 도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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