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 이사 책임(법인회생절차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1. 8. 16:4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법인회생절차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은 무엇일까요?
l 파산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 전에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금액을 과다 계상하고 그 과다 계상된 부분을 별도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실제 지급되어야 할 자재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자금집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현장독려비, 임원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l 파산회사(증권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 전에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상품유가증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의 경우 상장 또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것으로 제한되고 있었는데, 이에 위반하여 코스닥 미등록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 하락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l 파산회사(상호저축은행)의 여신업무 담당 총괄이사가 파산 전에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한 PF 대출을 함에 있어 아파트 부지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부지 매입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을 대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l 파산회사(상호신용금고)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파산 전에 여러 회사들에게 각각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각 대출 직후 부도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l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생절차신청 전에 관계회사인 A 주식회사가 완전 자본잠식과 계속적인 적자로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계회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지원은 회사의 입장에서 자금지원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지원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재무관련 임원회의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l 회생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즉시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에 회원권 매각대금을 송금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 회생회사의 자산을 90 억 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50 억 원에 매도한 경우, 회생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이나 회사 자산을 유동화하여 융통한 자금으로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회사의 CP 를 대량으로 매입한 경우
모두 회생회사, 파산회사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생회사, 파산회사의 이사에 대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까요?
먼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회생법은 제115조에서 비송사건의 일종으로서 회생법원이 간이, 신속하게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및 내용을 확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법원 직권 또는 관리인(법률상 관리인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실무상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87조에 의하여 선임한 ‘조사위원’이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인데, 그 조사결과는 관리인이 이사 등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할지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한편 회생법원의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이사의 책임재산에 대한 신속한 보전을 위해, 채무자회생법은 제114조에서 민사집행법과 별도로 보전처분(가압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법원 직권 또는 관리인(법률상 관리인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만약 회생회사, 파산회사의 이사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경우 당해 이사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법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l 확실한 채권확보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45억 원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으로써 회사에게 28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50%, 상무이사들의 책임을 30%, 이사들의 책임을 20%로 각 제한한 사례
l 신용협동조합의 이사가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고, 공인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담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등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회사에게 18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그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사례
l 계열사에 지원한 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채권보전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회사에게 417억 원의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대표이사이자 회장의 책임을 40%, 대표이사 사장의 책임을 20%, 이사들의 책임을 10% 또는 5%로 제한한 사례
위 논의와 별도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오늘은 회생회사, 파산회사의 이사들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점을 간단히 소개하였는데요.
법인회생신청, 법인파산신청을 원하신다면
채무자회생법, 회계, 조세, 재무관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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