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관리인(법인회생신청변호사)

3자관리인(법인회생신청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를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 (관리인의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 개인인 채무자

.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는 영업 노하우의 계속사용, 영업파트너와의 신뢰유지, 기업의 회생절차 조기신청을 독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74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경영자에게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자관리인을 선임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이하 실무 사례는 4 회생사건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박영사, 2014, 214~228면을 참조하였습니다}.

 

 

 

 

1. 3자관리인: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ü  채무자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약 1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고 법인인감과 중요한 회사서류를 가지고 잠적한 후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파탄에 이른 경우

 

ü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주식,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ü  분양업무 관련 회사인 채무자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은 채권자 대표 자격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이중분양대행계약 및 이중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과 분양대금을 편취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공동대표이사 l 인은 분양대행계약 피해자인 경우

 

ü  대표이사가 채무자의 코스닥 우회 상장을 위하여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바람에 74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관계회사의 채무인수를 위하여 약 150억 원의 어음·수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가지급금 24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

 

ü  의료재단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재단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을 횡령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이사장직을 사임하였던 시기에 재단 인감을 도용하여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ü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공장 부속토지를 개인 소유 명의로 등기하고 재무제표에 허위의 단기대여금 및 매출채권을 계상하고서도 그 토지의 매수자금 출처 및 단기대여금과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여 재산 유용·은닉의 개연성이 높고, 제품을 매출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도 과다한 차입경영을 계속하여 적자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실경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ü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어 향후 대표이 사의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ü  장기간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회계장부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금관리도 불명확하여 회사자금의 유용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정지 중인 경우

 

ü  회사자금을 유용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채권자협의회에서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을 강력히 요청한 경우

 

ü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지출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대규모의 자금흐름이 발견되고, 채무자의 기존 경영자가 그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ü  비록 피해자가 회사가 아니라도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 증권거래법 위 반 등의 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관리인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ü  재신청 사건으로서 종전 사건의 조사보고서상 채무자 파탄의 원인으로 과거 누적분식으로 인한 재무상태의 악화를 들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에 대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

 

ü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종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사이에 채무자의 파탄 원인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특수관계인의 차입금 문제, 회사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2. 3자관리인: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ü  현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협의회도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을 원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업무는 외국 모()회사의 지시를 받는 국내 자()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관리인이 빠른 시일 안에 사무실의 임차, 직원의 고용 등을 통해 회사 조직을 정비하여야 하는 상황인 경우

 

ü  직원들과의 불화가 심하여 직원들이 현 대표이사를 불신하고 있고, 채권자협의회도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자, 대표이사가 스스로 회생에 방해가 된다면 사임할 뜻을 표시한 경우

 

ü  채무자가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하여 합병을 하면서 대표이사들 사이에 향후 다시 물적분할을 하기로 하는 이면 합의를 하였고, 합병 후에도 두 조직이 실질적으로 분리·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권자협의회 역시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우회상장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과 대표이사의 조직 장악력을 지적하면서 제3자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한 경우

 

 

 

3. 3자관리인: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의 전ž현직 대표이사와 회원들 사이에 마찰과 불신이 있어 회원들이 현 대표이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골프연습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사기·횡령ž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ü  현 대표이사는 모()회사의 직원으로서 모()회사의 실질적 사주가 채무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직원인데, 대표이사 취임 후 3, 4회 정도 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직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실제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ü  현 대표이사A가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여 양수인측이 선임한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양수인 측 대표이사의 배임행위(개인채무 변제 또는 담보률 위해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였고, 또 회사 제품을 A가 설립한 개인기업을 통해 핀매하는 영업구조여서 향후 매출처 다변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과정에서 회사와 A의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있었던 경우

ü  현 대표이사는 채무자의 종전 사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새로운 사주에 의해 선임된 사람인데, 경영권 인수 후 몇 달 만에 부도가 나자 현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요구로 1차 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회생절차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독단적으로 이를 취하한 반면, 직원들은 새로운 경영권 인수자들을 신뢰하지 못한 채 현 대표이사의 전산 및 회계자료에의 접근을 막고 현 대표이사와 새로운 사주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이후 채권자들에 의한 2차 회생절차개시신청에서 상당수의 채권자들과 소액주주들이 현 대표이사의 관리인 선임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ü  채무자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달라 회생절차를 실질적 경영자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ü  개시신청 당시부터 채무자의 소액주주들이 기존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을 거론하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대표이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즈음하여 그 소유의 지분을 이미 처분한 경우

 

 

 

회생절차에서 누구를 채무자 회사의 경영주체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회생절차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채권자협의회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경영을 감시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있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회생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등재된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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