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 도입!![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간이회생절차 도입!![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ž회생ž파산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간이회생절차란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회생에 성공할 있도록 소영업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생절차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2014. 12. 30.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5. 7. 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회생절차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1. 간이회생절차의 신청권자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 신청할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중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말합니다(: 채무의 액수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익채무는 제외된다고 봅니다).

 

             소액영업소득자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없고 일반 회생신청을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며 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2. 절차의 신속성 및 비용 최소화

 

             간이회생절차는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90여일 안팎으로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납금도 400 미만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3.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조사

 

             간이조사위원은 선임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사위원의 업무에 비하여 간이조사위원에게 조사방법의 선택권이 부여되어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회계법인 5, 공인회계사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법무사 1, 법원사무관 4명을 간이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

 

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기존 법인회생절차에 따르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기존 요건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회생절차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간이회생절차는 가지 특칙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관리인불선임 원칙이며,

간이조사위원이 간이하게 조사하고,

가결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예납금의 규모도 소액이고 절차도 빨리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사법시험 합격 대형회계법인에서 년간 공인회계사 활동하였고,

현재는 법인파산관재인, 회생ž파산ž조세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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