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와 항고보증금공탁[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5. 11. 26. 11:3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즉시항고에서 논의되는 항고보증금 공탁에 대하여
규정한 법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회생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1. 2. 21. 자 2010마1689 결정).
II. 채무자회생법
제290조 (항고)
① 제2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7조 (항고)
①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III. 채무자회생법 규칙
제71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①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
2.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3.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
4. 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
④ 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의 항고기록의 송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이 제공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에 관하여 준용한다.
IV.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11조(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탁자의 회수 절차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위 증명서를 발급할 때 미리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고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데 있고,
만약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항고권자인 채권자 등은 납부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즉시항고를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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