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과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공인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5. 11. 10. 14:47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효력을 앓는 대상은 법 제58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의 대상이 된 절차인,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 중인 파산절차와 ②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져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입니다.
여기서 절차가 그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소급하여 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는 법원의 별도 재판이 없이도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은 이미 진행되어 있는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펼요하므로 실무상 관리인이 직접 신청법원이나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인은 해당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인가결정 등본 및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말소 촉탁신청
사 건 20OO카단OOOOOO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OOO
서울 ~ ~
대표이사 OOO
채 무 자 ㈜XXX
서울 ~ ~
대표이사 XXX
신 청 취 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사건에 관하여 201O. O. O. 귀 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었는바 채무자는 201O. O. O. 귀 원으로부터 201O회합OOOOOO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채무자는 결정정본 및 회생계획인가결정등본을 제출하오니 관할등기소에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본 1통
20OO. O. .
신청인(채무자)
㈜OOO 관리인 대표이사 OOO
OO지방법원 귀중
돈을 벌어서 이자비용도 못 갚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른바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최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계기업’이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한계기업으로서 법정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재개를 꿈꾸는 분들은
공인회계사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 많은 기업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정관리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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