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채권자추심채권자의채권신고[공인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전부채권ž추심채권자의 채권신고[공인회계사 출신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회생 회사를 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이나 추십명령 받아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는 채권이 전부채권자(: 회생회사의 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전부채권자의 채권을 시인하여야 하고, 본래의 채권자(: 회생회사의 채권자) 신고는 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부인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심병령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채권신고를 있는지, 신고된 채권에 대한 ž부인은 어떻게 것인지, 누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등이 문제됩니다.

 

 

 

             결론은 채권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자격은 추심채무자(: 회생회사의 채권자) 아닌 추심채권자(: 회생회사의 채권자의 채권자)만이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 일체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자기 명의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있고, 결과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으면 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있고, 추심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추심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조사할 대상은 추심채권자(: 회생회사의 채권자의 채권자) 추심채무자(: 회생회사의 채권자) 대한 집행채권이 아니라, 추심채무자의 3채무자(: 회생회사) 대한 피압류채권(: 회생채권)입니다.

 

 

 

             추심채권자의 신고에 의하여 시인하는 경우에도 추심채무자의 권리 의결권액 시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부인명세서의 채권자란에는 추심채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괄호 속에 신고명의인은 추심채권자 OOO임을 병기합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인회계사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법정관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회생ž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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