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 변호사] 회생계획의 강제인가
- 법인회생
- 2015. 10. 28. 11:0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에서 일부 채권자조가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더라도 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회생계획의 강제인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 주주조에서는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에서 가결된 경우에 인가될 수 있는데, 강제인가 제도는 비록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제244조에서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라는 표제하에 그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①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2.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여 언제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그 동안 회생절차에 투입되었던 법원과 이해관계인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경제성을 갖춘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의 해결장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회생계획안의 의결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에서 부당한 요구를 내세워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모든 조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반대의사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부동의한 일부 조의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고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회생절차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후견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상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서는
① 가결요건의 미달 정도,
②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 동의율,
③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정도,
④ 부동의 채권자의 의사의 합리성(예컨대, 신용보증기금 등이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율에 만족하면서도 내부규정을 내세워 부동의하는 경우 등),
⑤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률의 차이(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의 정도,
⑥ 채무자의 사업내용,
⑦ 채무자의 고용상태,
⑧ 채무자의 거래처,
⑨ 공익채권의 해결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회생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자분들은
공인회계사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 많은 기업회생신청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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