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알아보기[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알아보기[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간이회생절차는 기존 회생절차의 번거로운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켜 신청자가 빚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있도록 하는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1. 개시신청권자

 

법 제293조의2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법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 신청할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중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 말합니다.

 

             소액영업소득자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채무의 액수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익채무는 제외된다고 봅니다.

 

             한편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더라도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없고 일반 회생신청을 있을 뿐이라고 해석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다며 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신청인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개시신청시입니다. 다만 절차를 개시하였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되지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 회생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가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2. 비용예납명령 - 예납금의 경감

 

             회생사건 비용의 대부분은 조사위원의 보수인데, 실무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조사위원의 보수는 최소 1,500 원으로서 소규모 기업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있는데, 조사위원 보수는 종전의 5분의 1 수준인 300 안팎으로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3. 조사업무 수행자 - 간이조사위원 제도의 도입

 

법 제293조의7 (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 81, 82, 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 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간이회생절차가 기존 법인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있는 가장 비결은 간이조사위원에게 조사방법의 선택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 조사 관련 조사업무를 모두 회계법인이 담당토록 했다. 조사위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조사방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간이회생절차 신청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의 조사가 가능하고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돼 진행시간이 단축될 있습니다.

 

             현재 회계법인 5, 공인회계사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법무사 1, 법원사무관 4명을 간이조사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4. 절차 소요시간

 

             기존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4~8개월, 길게는 1 넘게 걸렸다.

 

             이에 반해 간이회생절차 제도 시행 이후 신청에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90여일 안팎으로 기간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5.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의 완화

 

법 제293조의8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탕감 방법과 기간을 정해놓은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허락받는 과정도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법인회생절차에 따르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기존 요건또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회생절차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간이회생절차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새로운 특칙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법인회생절차 제도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절차의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채무자회생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지면서

기업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회생전문 변호사의 도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간이회생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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