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호사, 기업회생파산]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법인회생
- 2015. 10. 1. 06:5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2014. 12.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개정법은 제2편(회생절차)에 제9장을 신설하여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사항(법 제293조의4 제3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 ‘채무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 채권자의 성명과 채권의 액수, 내용, 원인 등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의사 →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2.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제3항, 규칙 ③항, 규칙 제71조의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2조 각호가 정한 기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없고, 이는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됩니다.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제42조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93조의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3조의5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소액영업소득자’분들께서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겸 회생파산조세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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