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직불약정과 회생법원의 허가

[회계조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직불약정과 회생법원의 허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필요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은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담보제공 금지(변제금지 보전처분), 부동산ž자동차ž중기ž특허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처분금지 보전처분),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금지(차재금지 보전처분), 노무직ž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인 수급인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에 관하여 직불 약정을 체결하려는 합의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일응 수급인의 입장에서 , 직불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i) 도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ii) 직불 약정에 따라 물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도급인에 대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있게 되며, iii) 하수급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생절차 진행에 우호적인 협조를 이끌어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을 있습니다.

 

 

 

             그러나 i) 직불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수급인의 회생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직불 약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회생채권 일부를 전액ž우선변제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결과 자체가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ii) 또한 수급인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도급인에 대한 채권은 온전히 행사할 있는 반면,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통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일부만을 변제하게 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있는데, 3자간 직불 약정은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 된다는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 있을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채무자 회사(수급인) 직불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기업이 일시적 재정적 파탄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심각한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기업회생 내지 기업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회생ž파산 전문변호사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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