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
- 법인회생
- 2015. 10. 15. 17:5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회계사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① 회생채권 또는 ②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
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註: 선순위의 담보권 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 한편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개시 후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면서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도급인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 원리를 채무자회생법에서도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 결과 기성고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즉, 기성고 부분은 해제의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여) 수급인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어 공사대금청구권만을 갖게 되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급인이 기성고 부분은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생담보권은 담보권(물권)이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이다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따라서 수급인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기성고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자 되고 그 이후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성고 상당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회생담보권자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기업회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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