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하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1 관계인집회의 실무는 회생채권자 등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자기 채권의 시부인 내역, 변제예상금액에 관한 간단한 질문만 채무자의 재산현황이나 절차 등에 관한 의견진술은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 1 관계인집회의 명칭을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바꾸면서 개최 여부를 임의화하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개최하지 않을 경우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설명회 개최 대체절차를 취하도록 하였는데, 결과 절차가 신속ž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법에 따른 1 관계인집회의 임의화와 대체절차의 도입(원칙: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예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개최)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이라 한다)에서 정한 1 관계인집회

 

구 법 제50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이 경우 기일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구 법 제92 (관리인의 조사보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 법 제99 (법원의 의견청취)

법원은 1회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관리인·조사위원

2. 채무자

3. 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구 법 제220 (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2. 2015. 7.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에서의 1 관계인집회의 임의화와 대체절차의 도입

 

 

개정법 제98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제240조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82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2. 98조의2 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3.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③ 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182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개정법의 해설

 

             개정법은 단지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개최하고, 보고집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대체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원칙적인 형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절차진행의 신뢰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사건, 예컨대 i)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치열하거나,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에 반발하는 법원이 직접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ii) 기존 경영자의 횡령 사유로 3 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iii) 편파변제 등에 대한 부인권 행사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절차의 중요 쟁점으로 경우 등에는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개최할 있을 것입니다.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결정문>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관련하여 통지사항 법에서의 1 관계인집회 자료를 참조하면 되고, ‘통지의 방법 직접교부, 보통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 있으며, ‘통지의 상대방 조사위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입니다.

 

             한편 관리인이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를 후에는 즉시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법인회생신청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 예납금납부

→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선임

→ 채무확정을 위한 절차(채권자목록표, 채권신고, 시부인표의 제출)

→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의 평가

→ 주요 사항 요지의 통지 등

→ 회생계획안제출

→ 특별조사기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 인가

→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이라는 매우 복잡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법인회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인회생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분들께서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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