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호사 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관리인 유의 사항
- 법인회생
- 2015. 9. 18. 09:1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에게로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는 한편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사업가 내지 경영자로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뿐 아니라 회생절차와 관련된 법률과 법원의 실무를 이해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이해관계인 집단을 관리 조정하여야 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지위에 서게 된 대표이사도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해 관리인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나 회사의 임직원,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아니되며 모든 이해관계인의 형평과 공정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자기의 경영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힘써야 하고 그 경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 등에 의한 권한침해나 부당한 간섭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임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서도 아니 됩니다.
4.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보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자의 영입이나 타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관리인이 되는 법인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매우 많은데요.
법인회생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고
절차진행시 각 단계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겸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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