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회계변호사]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회계요청자료 목록

[회생파산회계변호사]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회계요청자료 목록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서뿐만 아니라 채무자심문사항에도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

평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① 만약 법인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②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과정에서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회계 요청자료 목록」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사소개 자료

 

2. 과거 5개년(2010, 2011, 2012, 2013, 2014)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사업부별, 현장별 원가계산서 포함), 현금흐름표 엑셀파일

 

3. 과거 5개년(2010 ~ 2014)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4. 최근월 기준 2015년 재무제표

 

5. 과거 매출현황

(1) 과거 5개년간(2010 ~ 2014) 매출현황(매출품목별 세부현황)

(2) 2015년 월별 매출현황(매출품목별 세부현황)"

 

 

 

6. 향후 매출 추정

(1) 향후 매출계획(매출품목별 세부계획 포함) (2015 ~ 2020)

(2) 향후 매출추정근거 : 향후 매출 추정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급적이면 관련 협회, 협의회,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외부자료(과거자료, 통계자료, 전망자료)와 회사 내부자료"

 

7. (원가 및 판관비) 과거년도 대비 향후 발생 예상되는 원가구조 및 판관비의 변동이 에상되는 경우 내역

 

8. 부서별 인원현황(사무직, 생산직, 연구원 등 구분필요) 및 향후 변동계획

(1) 최근 3개월 급여대장

(2) 예상 임금인상율"

 

9. 매출채권 회수조건

 

10. 매입채무 결제조건

 

 

 

11. 재고자산 보유정책(ex. 2개월 매출분 보유)

 

12. 향후 연도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투자계획 (2015 ~ 2020)

 

13. 2014년말 현재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계산 엑셀파일

 

14. 부동산 현황(토지 및 건물, 회사자산 및 신탁자산 구분 표시)

 

15.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6. 관계회사 현황(회사명, 발행주식총수, 보유주식수, 지분율, 투자금액, 최근 재무제표)

 

17. 비영업자산 현황(영업과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처분가능한 자산 내역)

 

18. 현재 진행중인 건설형공사계약 내역(총계약금액, 기 매출인식액, 향후 매출인식예정액 등 포함)

 

19. 리스계약 현황(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20. 종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자료

21. 진행중인 분쟁절차 내역(,형사소송 등 일체의 법원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사무소 등 정부기관, 공공단체 내지 준사법기관에 제기된 일체의 분쟁절차)

 

 

 

22.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 일체의 지적사항

 

23. 장래에 소송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사항

 

 

 

본 변호사는 자문위원인 공인회계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채무자회사를 방문하여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 등 회계실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전 업무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조사위원 대응 방안에 대하여

예행 연습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므로

채무자회생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겸 회생파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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