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절차에서 과징금과 과태료 구별
- 법인회생
- 2015. 9. 7. 17:5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개별적 변제금지 등에 있어서 일반 회생채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신고누락되어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도 실권되지 않으며(제251조 단서),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140조 제1항).
또한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회생계획안의 결의에서 조분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습니다(법 제191조 제3호, 제236조 제2항 단서).
그렇다면 ‘과태료’와 구별되는 ‘과징금’은 어떠할까요?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과징금의 부과주체는 행정청이고,
금액책정기준은 의무위반 불이행시의 예상수익이며,
불복은 행정쟁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에 의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며,
행정청이 과징금 청구권을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자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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