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사업계획변경과 수정조사보고서
- 법인회생
- 2015. 9. 4. 10:0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실무는 통상 제1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되는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85조에 의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정된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취소결정 및 공고를 하면서
회생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의견을
상세하게 개진하면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수정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처음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가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 조사위원의 수정조사보고서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조사되어서
성공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서
1. 본 의견서 제출의 경위에 관하여
2. 변경사업계획의 내용
3. 변경사업계획에 의할 경우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가. 종전 회생사건에서의 계속기업가치가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의 변경계획에 따른 계속기업가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전 회생사건에서의 추정 매출액의 산정
4. 변경사업계획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당위성
5. 결 어
기업회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자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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