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변호사] 상계권의 제한과 허용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변호사] 상계권의 제한과 허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위기상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 알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145 2 본분).

 

  

 

          상계 금지의 취지는 145 1호와 같지만, 이러한 경우 대가가 현실적으로 관리인에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상계를 인정한다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기 때문인데, 1호와는 달리 채무부담이 회생 절차개시결정 전의 위기상태에서 행해지는 반면 위기상태에 대한 악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가 위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145 2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됩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부담하게 채무에 대하여,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2 단서 가목),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2 단서 나목), 회생절차개시시점 파산선고시점 가장 이른 시점보다 1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2 단서 다목)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145 2 단서 나목과 관련하여,

은행이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등을 납품업체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있도록 은행에 개설된 지정계좌로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납품업체 주식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실행한 다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해 왔는데, 회사가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도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자 은행이 예금반환채무와 대출금 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200513 판결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145 2 단서 ()목은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원인이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미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6193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24981 판결 참조).

 

 

 

사건 대출 약정은 주식회사(회생회사) 은행(회생채권자) 주식회사(매출거래처) 사이에서 주식회사(회생회사) 주식회사(매출거래처) 대한 물품대금을 사건 마이너스통장을 통해서만 지급받기로 하는 이체지정의 합의 포함하고 있고 약정의 내용상 합의는 주식회사(회생회사)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없으므로, 은행(회생채권자)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이미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할 것이 거의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은행(회생채권자) 대출금채권과 상계할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사건 물품대금 OOO원에 대한 은행(회생채권자) 상계의사표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의 원인인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145 2 단서 ()목에 의하여 유효하고, 그로 인하여 은행(회생채권자) 주식회사(회생회사) 대한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채무는 주식회사(회생회사) 은행(회생채권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시와 같이 은행거래와의 관계에서 지급정지나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에 은행이 채무자와 사이에 계좌이체지정계약(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면 안되고 반드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강하고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므로 상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법인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생전문변호사로서 기업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절차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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