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전문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공동관리인 필수적공동소송
- 법인회생
- 2015. 8. 21. 08:3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75조는 제1항에서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관리인이 당사자 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995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은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관리인 전원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실무에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공동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그 공동대표자 수인이 될 것이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자로부터 이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같은 법 제152조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무를 분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여럿의 파산관재인 전원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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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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