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회계사 부인권변호사] 예약형 집합채권양도담보와 부인권
- 법인회생
- 2015. 8. 13. 18:2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집합채권 양도담보’란
채권양도인이 가진 현재의 또는 장래 발생할 다수의 지명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일괄하여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전형적인 모습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채무자 및 제3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구비하도록 하는
‘본계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입니다.
그런데 거래 실제계에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지면 채권양도인의 신용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집합채권 양도계약 직후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채권양도인이 미리 백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대신하여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를 보충하고 이를 발송하기로 하는 형태의
‘통지유보형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지유보형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예컨대 집합채권 양도계약 이후 시간이 흘러서
채무자인 채권양도인이 법정관리신청을 하자
채권자인 채권양수인이 위 사실을 인지한 후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를 보충하고 이를 제3채무장게 발송한다면,
이는 양도담보계약 체결일 후 15일이 지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어
추후 채권양도인이 도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03조 제1항 대항요건의 부인대상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3조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註: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위 15일의 기간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고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약형 집합채권양도담보’가 등장하였습니다.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서
집합채권양도의 효력 자체를
채권양도인에게 지급정지 등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행사하는 예약완결권에 의하여
발생하도록 정하면서
대항요건 구비방법은 통지유보형과 동일한 방식에 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철원,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행사의
가부”, 민사판례연구(XXVIII), 박영사, 2006, 455-456면 참조).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부인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단계별로 부인권의 행사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양도담보예약 체결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의 고의부인, 위기부인에 해당하는가?
양도담보예약 체결행위가 부인되면 예약완결권의 행사도 당연히 무효로 될 것입니다.
②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채권자의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의 고의부인, 위기부인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생회사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생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그 자체로 채무자의 행위가 개재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대금 채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자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③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를 보충하고 이를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10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의 부인’에 해당하는가?
i) 제103조 제1항 부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15일의 기간은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예약완결권의 행사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가?
ii) 또한 제10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의 부인의 성립요건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대금 채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자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④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및 채권양도통지 이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행위, 즉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집행행위의 부인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註: 포괄적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담보권의 실행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은 당연함).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1] 채무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 후단에 의하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집행행위를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104조에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 절차상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또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104조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담보권의 취득이나 설정을 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의 경우를 유추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질권의 실행행위임에도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져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3]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제2호에 의한 이른바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회생절차가 기업의 수익력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파산 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없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실행행위는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등 절차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및 집행행위의 내용, 집행대상인 재산의 존부가 채무자 회사의 수익력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청,
부인권의 행사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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