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변호사] 부인권, 채무자의 행위
- 법인회생
- 2015. 8. 7. 12:4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91조 제1항의 공통점은?
바로 ‘채무자의 행위’입니다.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상계 등과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 1: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회생회사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생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회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회생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회생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의 내용에 따라 예약완결권과 대물변제로 양도양수할 매출채권의 선택권을 행사하고 회생회사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甲주식회사가 예금부족으로 1차 부도가 났는데, 乙주식회사로부터 세척사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오다가 乙회사로부터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甲회사의 거래처 丙등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을 乙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乙회사가 甲회사에 대한 세척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약정 당시 甲회사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丙등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乙회사가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한 당일 甲회사가 2차 부도가 났으며 당일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후 여신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약정은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세척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회사의 丙등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乙회사에 부여함과 동시에 甲회사의 대금 채권 중에서 대물변제로서 양도·양수할 대금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乙회사에 부여하기로 하는 한편 乙회사가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실효성과 편의를 위하여 乙회사로 하여금 甲회사를 대리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리권을 부여한 계약이고,
이와 같은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계약의 경우,그로 인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약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완결권이 행사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의하여 예약완결권, 양도·양수할 대금 채권에 대한 선택권, 채권양도사실 통지 대리권한까지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乙회사의 예약완결 의사표시 당시 甲회사는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乙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을 미리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甲회사와 통모하여 甲회사로부터 丙등에 대한 대금 채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예약완결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乙회사의 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甲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정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똑같이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사안이지만
결론을 달리 한 판례1과 판례2의 사실관계의 차이는
무엇일가요?
판례1에서는
양도인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당시
양수인은 양수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리스트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지만,
판례2에서는
양도인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당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리스트를 보고하였는데
이를 회생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①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기타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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