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절차 변호사] 법인회생비용, 예납금
- 법인회생
- 2015. 8. 4. 14:17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법인회생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법원 예납금(예납비용)
파산부는 보전처분 발령시
대표자심문기일의 지정과 함께
비용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납비용은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조사위원의 보수, 공고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파산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조사위원 보수기준표’의 기준 보수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후
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예납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산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약 1,800만 원
80억 원 미만인 경우 약 2,100만 원
120억 원 미만인 경우 약 3,200만 원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약 4,600만 원,
500억 원 미만인 경우 약 5,400만 원,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약 6,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부채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사안에서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약 300~4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비용이 없어 예납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파산부는 개시신청을 기각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여야 할 법인회생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원예납금입니다.
2. 변호사비용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춰야 하므로
일반 민형사 사건보다 변호사비용이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일반 변호사의 경우
기업재무, 조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일반 회계사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등 법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통상 채무자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공동으로 수임하여
회생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금의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중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② 게다가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수임료가 매우 과다하여
사실상 중소기업이 부담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③ 더욱 큰 문제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이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사실상 직접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회생인가를 받기까지
정상적인 법률조언을 얻지 못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변호사는
회계조세경영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로서
수 많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종업원 급여의 확보
도산한 기업을 재건하기 위하여는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서
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정의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자금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신청 후의 사업계속에 필요한 자금
신청과 동시에 종전의 거래자는
어음에 의한 지급 또는 외상거래에는 거의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부분의 거래는 현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원자재의 매입 및 하청 등의 대금과
운송비, 교통비 등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에 충당할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회사의 매출 구조와 예적금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5. 예대상계의 문제점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가 가장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은행이 예대상계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 직전 은행으로부터 일정액의 운전자금을 미리 인출하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조사기간 이내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발생한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은 예대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외상매출거래처로 하여금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채무가 없는 제3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켜 줄 것을 미리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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