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전문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신청을 위한 점검사항(check list)
- 법인회생
- 2015. 7. 17. 19:2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회사의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채권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회생절차입니다.
많은 대표자들이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회생절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신청을 함에 있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경영위험에 이르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매출, 매입처, 채무자, 직원 동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회사의 강점(특허, 기술력, 영업력 등)과 약점은 무엇인가?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대표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경영위험에 이르렀는가?
부인권 대상행위가 있는가?
진행되는 주요 소송사건은 존재하는가?
분식회계의 규모와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운전자본 조달은 가능한가?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재원마련은 가능한가?
체불임금과 체납세액은 얼마나 되는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가?‘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법인회생신청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하다면 언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이를 위한 준비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인회생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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