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절차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알아보기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절차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알아보기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온건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한다면

현재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를 창출할 수 있는 A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모든 채권자들이

A회사를 상대로 일시에 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A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A회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당연히 파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채권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권리행사를 한 채권자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권리행사를 하였거나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책임재산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 사례에서

예컨대 A회사의 책임재산은 1,000, 채무는 1,500원이어서

부채초과상태에 빠져있지만

채권자들과 A회사가

기업활동의 계속,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 유예」라는

합의를 거친다면,

A회사와 채권자들에게 모두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A회사의 책임재산,

개별적인 추심절차에서 채권자 전체가 변제받을 수 있는 총액은

1,000원에 불과하지만,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하여 채권자 전체의 추심총액이

1,000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유익합니다.

 

또한 A회사 역시 소멸되지 않고

계속하여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회사에게도 유익합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회생이란

추심액의 극대화, 공평한 추심, 채무자의 회생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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