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절차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알아보기
- 법인회생
- 2015. 7. 9. 15:29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온건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한다면
현재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副를 창출할 수 있는 A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모든 채권자들이
A회사를 상대로 일시에 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한꺼번에 강제집행을 한다면
‘A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A회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당연히 파산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채권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권리행사를 한 채권자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권리행사를 하였거나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책임재산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 사례에서
예컨대 A회사의 책임재산은 1,000원, 채무는 1,500원이어서
부채초과상태에 빠져있지만
채권자들과 A회사가
「기업활동의 계속,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 유예」라는
합의를 거친다면,
A회사와 채권자들에게 모두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에서 A회사의 책임재산, 즉
개별적인 추심절차에서 채권자 전체가 변제받을 수 있는 총액은
1,000원에 불과하지만,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하여 채권자 전체의 추심총액이
1,000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유익합니다.
또한 A회사 역시 소멸되지 않고
계속하여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회사에게도 유익합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회생이란
‘추심액의 극대화’, ‘공평한 추심’, 및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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