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절차변호사]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절차변호사]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관리인으로 선임될까요?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본문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라고 합니다.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요.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선임됩니다.

 

  

 

관리인은

부동산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원 지출,

차재, 소의 제기, 권리의 포기, 이의의 철회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 미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한편 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진행과정 중 채권자목록표, 시부인표, 월간보고서,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리인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수행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법인회생절차는

회생신청서 접수 →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 예납금 납부 → 대표자심문 →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 채권자목록표 제출 → 채권신고 → 시부인표 제출

→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

→ 제1회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특별조사기일, 2,3회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인가결정

→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이라는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향후 관리인이 되실 대표자님들은 위 단계에서

특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한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대표자님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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