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절차변호사] 누가 회생채권자인가요? 대위변제와 명의변경
- 법인회생
- 2015. 7. 2. 17:5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예컨대, 회사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1,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만약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다면
누가 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을 가진 자만이
회생채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이내에 회생채권신고를 하고
(만약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제2회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추완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3회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만약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은행이 300원의 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700원의 채권을 가지므로,
각자 위 채권액만큼 회생채권신고를 하면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는 은행만이 1,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이 1,000원의 회생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는
소명자료(ex. 대위변제증서,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통지서)를 첨부하면서
채권자명의변경신고서를 회생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부인표 제출 당시에는 은행이 1,000원의 회생채권자이지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이 되었으므로, 회생계획안 작성시 은행은 300원, 신용보증기금은 700원의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로 취급됩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은행도 1,000원의 회생채권신고를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도 700원의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실무상 위와 같은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 1,000원의 신고액을 전액 시인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700원의 신고액을 전액 부인하면서
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자명의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채권신고를 철회'해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논의는 이른바 ‘현존액주의’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회사입장에서는 필자가 앞서 설명 드린 내용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부득이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는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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