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절차변호사] 법인회생절차에서 제1회관계인집회의 진행 시나리오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절차변호사] 법인회생절차에서 1회관계인집회의 진행 시나리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관리절차에서 1회관계인집회의 진행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판장

1. 지금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OO 대한 1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 출석한 관계인들에게 오늘 진행하는 절차 향후의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1 관계인집회는 2015. O. OO.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주식회사 OO 관련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나아가 장래의 관리방침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있는 권한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주주 중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고한 대리인에게만 부여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4. 관리인은

(1)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기타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대표이사 XX

1. 법원에 제출된 별첨 관리인 보고서 의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사정,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보전처분 또는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밖에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2. 별첨 관리인보고서 첨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부인 총괄표 의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

 

 

 

재판장

조사위원은 조사경과, 회생회사의 업무 재산의 관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적정한지 여부 밖에 조사를 명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결과와 밖의 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 XX회계법인 대리인 OOO

별첨 조사보고서 의하여 채무자의 영업 재산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에 이르게 사정,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계속함이 적정한지 여부 밖에 조사를 명받는 사항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

 

 

 

 

 

 

재판장

구조조정담당임원은 회생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

...

 

재판장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는 회생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

...

 

 

 

 

재판장

이해관계인들은 관리인 조사위원의 선임, 회사의 업무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채권자ž담보권자 (목록신고번호 채권담보권 000) 대리인 000

...

 

관리인

...

 

나머지 이해관계인들

별다른 이의나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다.

  

 

 

 

 

재판장

1. 이상 의견이 없으면,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므로 관리인에게 2015. O. OO.까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합니다.

채권자, 주주 관계인들도 원하는 경우에는 2015. O. OO.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고 이를 심리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상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OO 대한 1 관계인집회기일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1회관계인집회의 진행 시나리오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1회관계인집회에서는 관리인은 동안의 법정관리 진행상황과 과정을 보고하고, 조사위원과 구조조정담당임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하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기업회생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