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상담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자의 신청인 적격
- 법인회생
- 2015. 6. 19. 11:3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자의 신청인 적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Ý 대법원 2014. 4. 29. 자 2014마244 결정 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Ý 대법원 2006. 1. 20. 자 2005그60 결정 Ý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 제11조 , 제270조 제3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정리계획변경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제209조),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제211조, 제216조)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정리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바,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다.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자의 신청인 적격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신청하며, 어떤 과정으로 회생계획을 세우고, 실제 운영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법정관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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