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절차변호사] 회생채권자표와 계속중인 소송
- 법인회생
- 2015. 6. 29. 10:3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절차의 수계 이후에
관리인의 시부인결과에 따라 위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요(제172조 제1항).
한편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오늘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의하여야 할 점은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회생채권자도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시부인표 작성, 회생계획안 작성 등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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