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채권자목록 불기재와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상담변호사] 채권자목록 불기재와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채권신고의 불편을 경감함과 동시에 미신고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채권 등의 목록(=채권자목록)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제도를 두고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한편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실효됩니다.

 

             오늘은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 <회생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2회관계인집회기일까지 추완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 회생채권자의 구제 방안」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추후보완신고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 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 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소극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29448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2.13. 2011256결정 참조).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 ),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위 대법원 2011256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29448 판결에 따르면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없었다면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아니하므로 회생채권자에게 손해가 없고, 반대로 있었다면 실권되더라도 관리인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할 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생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관리인의 채권자목록 불기재에 따른 회생채권자의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채권신고 추후보완기간(=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2회관계인집회기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생채권자들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을 고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정관리, 법인회생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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