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는 어느 법원에 신청? 회생신청 관할
- 법인회생
- 2015. 7. 8. 07:1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
시장 선도 신규 제품 부재,
중국산 저가 공세,
원가 상승 부담 증가,
투자 위축 및 발주 부진
위와 같은 동시다발적 위기상황에서
최근 법인회생신청을 문의하는 대표자님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절차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관할’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관할’이라 함은 어떤 사건에 관하여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인데, 관할권이 없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합니다.
먼저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제3조 제1항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명목적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실질적인 본거지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본점 소재지가 이외에
다른 소재지에서
경영진 및 인사관리 인력 등이 상주하면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른 소재지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도
법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서울고등법원 소재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산사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하여
통합재판부 형태의 파산부가 설치된 9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의정부인천대전대구부산창원광주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법원에서는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할 것입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회계, 재무관리, 세법에 관한 사전 지식
및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는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대표자님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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