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 변호사] 채권 확정을 위한 채권자목록표, 시부인표
- 법인회생
- 2015. 8. 6. 17:5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암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암의 존재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처럼
회생절차진행과정에서
채무의 탕감을 위하여,
그리고 결의를 위한 제3회관계인집회기일에서 의결권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선행적으로 채권의 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1.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 지정된 기일(통상 개시일로부터 2주~3주)까지
채권자 목록표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채권신고절차가 없더라도
채권액으로 인정됩니다.
2.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 지정된 기일
(통상 채권자목록제출기간 말일로부터 2주~3주)까지 채권신고를 합니다.
3.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 지정된 기일
(통상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2주~3주)까지
시부인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정된 기일까지 시부인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한 모든 회생채권이 시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지정된 기일까지 시부인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특별조사기일에서 시부인을 하게 되는데,
통상 특별조사기일은 제2회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실시됩니다.
4. 신고되었거나 채권자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등으로서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은
조사기간 종료와 함께 신고 또는 목록기재액으로 채권액과 의결권이 확정되며, 법원사무관은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
이상과 같은 채권확정절차에서
관리인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시부인표의 작성입니다.
회생절차신청 및 시부인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당을 원하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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