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정관리 회생계획안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정관리 회생계획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계획이란 법에 따라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예외적으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도 있음)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변제방법,채무자의 조직변경 둥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을 말하며,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건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것을 회생계획안이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작성 의무자로서 반드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1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무렵에 이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면 1 관계인집회기일에서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이 내려진 관리인은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2 관계인집회를 개최합니다.

 

  

 

          회생절차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업을 유지하고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행가능성 있어야 하고,다른 성질의 권리에는 공정ž형평한 차등 두어야 하고,같은 성질의 권리자간에는 평등하여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가결가능성 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행가능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

             자금수급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자금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리변경계획을 수립 ,

             자금조달계획은 1 조사보고서의 내용 범위 내에서 수립 , 신규차입은 가급적 회생계획기간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되 적정차입금 규모를 감안할 ,

             가급적 조기에 자본잠식을 해소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엽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이로 인한 영업력의 감소를 반영할 ,

             권리변경계획은 조세 청구권, 회생담보권, 상거래 회생채권, 나머지 회생채권의 순서로 수립할 ,

             채무를 면제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권리변경을 정할 때에는 채무변제이익의 발생에 따른 조세부담을 고려할 ,

             변제조건에 차등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이해관계인 들에게 돌아갈 가치의 현가가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현가변제율>청산배당율) 등입니다.

 

 

 

 

법인회생절차의 신청,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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