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건설업 자본금미달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건설업 자본금미달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83 3호는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의 말소사유로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사유로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고(단서),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9조의23 ()목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 하나로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들고 있습니다(이하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83 (건설업의 등록말소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자(10호의 경우 하도급인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있다. 다만, 1, 2, 4호부터 8호까지, 12 또는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83조제3호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 경우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 규정한 것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건설업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뒷받침하고자 함과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생법원이 회사 운영 전반을 감독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실발생이 방지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결국 자본금 기준을 다시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점에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미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에 그칠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취지와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9조의2 규정된 건설업 등록 말소의 다른 예외사유의 내용, 채무자회생 제도의 취지와 절차적특성 등과 함께,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자체를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

 

          채무자회생법은 회생법원의 감독행정청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사실 통지의무와 감독행정청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고(40 1 1,3 ),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말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할 있으므로(42 2),회생절차가 등록 말소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지 아니한 ,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자본금 기준 미달사실 발생의 선후관계에 따라 등록 말소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언보다 좁게 해석하여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켜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주주,근로자 여러 이해관계인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건설업자의 사업의 기초가 되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이상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곧바로 무산될 수밖에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것입니다(이상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37099 판결 참조).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법인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생전문변호사로서 기업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회생절차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