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호사 겸 파산관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관리인 유의사항

[회계변호사 겸 파산관재인]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관리인 유의사항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시 관리인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 진행 및 관리인 등의 역할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생신청 대리인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허가사항 준수

l  개시결정 이전에는 모든 금전지출 허가건은 재판부 허가사항이지만, 개시결정일 이후에는 재판부 허가, 관리위원 허가로 구분됩니다.

l  금전지출 허가신청서에는 허가금액 지급 전ž후 현금보유 잔액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 내부지급품의서(내부 결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l  회생채권은 금액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자 목록 작성 등의 준비

l  회생담보권,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l  채무자의 재산확보(EX. 부인권 행사대상 행위 파악 등)를 검토하고 재산가액 평가에 착수해야 합니다.

l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ž해제권 행사,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l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결산을 수행하고 각 채권자들에 대한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목록신고된 내용으로 채무가 확정됩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장부기장은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l  개시결정일 기준 담보제공된 채무자 소유 자산은 즉시 감정의뢰하고 담보자산의 배분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기존 감정평가서가 있더라도 개시결정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감정이 요구됩니다.

 

 

 

4. 보고된 계좌를 통해 모든 거래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향후 사용할 통장(이하 사용계좌’)에 대하여 관리위원에게 보고하고 향후 사용계좌를 통하여만 모든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5. 보고서 작성

l  월간보고서 : 매월 1 / 익월 20일까지

l  분기보고서 : 분기별 1 / 1ž3분기: 1개월 이내, 2분기(반기): 2개월 이내

l  채무자현황 및 연간보고서 : 매년 1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타사항

l  조사위원의 자료 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회생절차폐지사유가 됩니다.

l  시부인 회의는 조사기간 7일 전 수행하고 관리인, 대리인 및 조사위원과 진행합니다.

l  강제집행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관리인의 준비사항은 매우 복잡다난하므로

반드시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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