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좀비기업을 위한 기업회생[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5. 11. 24. 08:1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요즘 '한계기업',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실텐데요.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상대적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합니다. ‘한계기업’, ‘좀비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비율) 1 미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기업’, ‘좀비기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로서 기업회생절차가 있는데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상황진단, 법률 진단, 운전자금 진단, 기업의 경영평가 등을 거쳐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표, 채권신고, 시부인표를 통하여 채무를 확정하게 되고 또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를 통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이를 기반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드디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중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ü 경영진이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해하는가?
ü 기업이 경영위험에 이르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ü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매출, 매입처, 채무자, 직원 동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ü 회사의 강점(특허, 기술력, 영업력 등)과 약점은 무엇인가?
ü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ü 대표자 등 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경영위험에 이르렀는가?
ü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가?
ü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인권 대상 행위는 있는가?
ü 진행되는 주요 소송사건은 존재하는가?
ü 분식회계의 규모와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ü 운전자본 조달은 가능한가?
ü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재원마련은 가능한가?
ü 체불임금과 체납세액은 얼마나 되는가?
ü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ü 청산가치의 평가
이상과 같은 점검을 통하여 ① 기업이 처해있는 경영 상황(영업, 구매, 사업계획, 보증서발급문제 등)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하고, ② 법적문제(이사의 임무해태, 진행중인 소송 사건, 분식회계 등)가 없어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고, ③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이 되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계기업', '좀비기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업회생절차!
이를 위하여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까지
법률문제뿐만이 아니라 재무관리, 회계, 세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수 많은 기업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표자분들은
기업회생기업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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