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과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회계사 출신 기업회생신청변호사]
- 법인회생
- 2015. 11. 27. 08:4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는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보고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85조에 의한 폐지사유가 있다고 보고 회생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는 채권자들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공되고, 무엇보다도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평가가 회생계획안 작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 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해당기업의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기업의 미래예상현 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회하기 위한 적정 할인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및 ‘비영업용자산의 처분가치’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은 회생회사의 관리인에게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기본적인 재무자료,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자료, 세무사항, 소송 및 클레임 관련 사항 등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생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결국 영업용 자산의 활용을 통한 현금유입을 가정한 것이고, 청산가치는 영업용자산의 처분을 통한 현금유입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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