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리인 임금체불(도산전문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 관리인 임금체불(도산전문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1. 쟁 점

 

             오늘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의 기일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12753 판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6조 제1}.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ž주주ž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ž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평 석

 

             대상판결은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에게 적용될 임금 퇴직금 등의 기일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사견으로는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에 비추어보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보다는 3 관리인이 더욱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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