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도급계약 하자보수 회생채권(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도급계약 하자보수 회생채권(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연대보증계약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대상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0938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2114851판결 등 참조),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84335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대법원 2014.9.4.선고 201329448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1.10.9. 선고 200124174,24181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평 석

 

             .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도급인 역시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도급계약은 채무자회생법 119 1항에서 규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법리가 적용되어 건설회사(수급인)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 경우 공사완공 발생한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 해당할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179 1 7 참조).

 

 

 

             -(1). 그러나 사안과 같이 도급인에게 완공된 건물이 인도된 이후에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것인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될 있습니다.

 

 

 

             -(2). 살피건대, 대법원은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충분하다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터잡아 회생절차개시 당시 하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전에 건축물을 완공 또는 인도하였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여 목적물을 인도한 시점에 설계상 하자, 시공상 하자, 감리상 하자 등과 같은 숨은 하자가 이미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숨은 하자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던 공사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히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는 법적 판단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도급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220484 판결 참조).

 

 

 

             오늘은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소개하였는바, 법인회생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 전문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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