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회생계획(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 회생계획(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219조에서는

채무자가 자신 또는 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등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관한

사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홍길동은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고만 한다) 사실상 1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OO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A회사(이하 ‘A회사라고만 한다) 발행주식 97.69% 보유한 대주주임.

 

OO건설은 OO지방법원 20OO회합O호로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은 20OO. O.OO. OO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홍길동을 OO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음.

 

OO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OOO X은행의 채권은 OOO원으로, X은행은 전체 회생채권의 20% 보유한 최대 채권자임.

 

회생채권자들의 동의율 미달 등으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20OO. OO. OO. 속행되자, 홍길동과 OO건설의 임직원들은 X은행에게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줄 것을 간청하였음.

 

 

 

이에 X은행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X은행과 홍길동은 X은행이 홍길동에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예정된 OO건설의 보통주식(액면가액 10,000) 50,585주를주당 순자산가치 또는 액면가액의 110%(11,000) 금액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였고, A회사는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20OO. OO. OO.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OO건설의 관리인인 홍길동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고, 회생법원은 같은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음.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홍길동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았고, OO건설은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자신이 보유한 피고회사 발행 주식의 가치를 12 7,000 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2. 쟁 점

 

             OO건설의 실질적 사주이자 관리인인 홍길동이 OO건설의 임직원들과 함께 피고들의 명의로 체결한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자인 OO건설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219조에서 정한 채무자가 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무효로 있는지?

 

 

 

3. 사안의 해결

 

             채무자회생법 219조는채무자가 자신 또는 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ž회생담보권자ž주주ž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채무자가 3 명의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 함은 채무자가 자신이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기로 하고 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회생계획과는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미하고, 3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X은행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홍길동과 연대보증인인 A회사에게 주식매매대금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219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있으려면 채무자인 OO건설 자신이 계산하거나 계산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명의로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것입니다.

 

             살피건대, 채무자인 OO건설이 자신이 계산하거나 또는 계산하기로 하고 3자인 피고들 명의로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면(설사 A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모회사인 OO건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미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자인 OO건설의 계산으로 행위라고 수는 없다고 것입니다),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219조에 정한채무자가 3 명의로 일부 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도산전문 임종엽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기업회생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제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기업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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