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

회계사ž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법인회생, 포괄적금지명령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기업의 전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기업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포괄적금지명령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2~3 이내에 보전처분결정과 함께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44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금지 명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45 1).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는 채무자회생법 44조에 의한 개별적 중지명령으로는 혼란을 방지할 없는 경우를 상정한 제도입니다(예를 들면 다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다수의 개별집행이 된 경우에,채무자회생법 제44조의 중지명령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이 생기게 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규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업회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채무자회생법 141 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58 2 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45 1, 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90146 판결).

 

그러나 환취권에 기한 것이거나 공익채권으로 채권에 기한 절차는 금지할 없고, 체납처분 등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금지 명령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을 사전에 금지시킬 수는 없고, 사후적으로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사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 한하여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45 2).

 

법인회생 -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없게 되고(채무자회생법 45 1),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45 3).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사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46 2).

 

한편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중지에서 나아가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 명할 있습니다.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중지의 경우보다 한층 크게 되므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45 5).

 

최근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포괄적금지명령을 내어지고 있는데, 통상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 2~3 이내에 보전처분결정과 함께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관재인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있고,

이는 당연하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기업은 퇴출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밖에 없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비교

 

 

 

부도위기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민하신다면,

회계, 조세, 재무관리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이자

도산절차의 전문가인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전문 임종엽 변호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