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6. 28. 14:11
지급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하는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경우 위 절차는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반면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법인회생 -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
한편 법인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한편 법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이의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제2항)는 점을 법인회생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 – 도산(회생/파산) 전문분야
위와 같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에 따라 그 법률관계 내지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소송계속은 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이지만 소제기시에 발생하지 않고 소장 부본 송달시에 발생하므로, 지급명령과 같은 독촉절차에서의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도 마찬가지로 지급명령의 송달시에 소송계속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이의한 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독촉절차의 각 진행단계별로 처리방법을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명령신청 후 지급명령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와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단계에서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소송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점을 기업회생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법인회생 - 도산(회생/파산)법 연수원 수료 임종엽 변호사
두 번째로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기간 도과 전 단계로서 아직 이의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소송계속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소송절차의 중단으로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도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은 『위와 같은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의 기간 도과로 바로 확정되지 않고, 위와 같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회생채권자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착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이 경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지급명령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수계사실을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게 되면, 관리인은 다시 새로이 진행되는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본안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후 당사자 변경이나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 정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 - 법인파산관재인 임종엽 변호사
세 번째로 【이의기간 도과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단계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의자인 관리인 등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 등과 같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의기간 중 이의제기로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단계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한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회생 - 세무사 자격증 임종엽 변호사
기업회생 또는 기업파산을 고민하신다면,
회계, 세법 및 재무관리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KICPA)이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실무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함께
성공적인 새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괄적금지명령,기업회생(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0) | 2016.07.08 |
---|---|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출자전환(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0) | 2016.07.05 |
회사분할,회생계획,공익채권연대책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0) | 2016.06.24 |
해외의류브랜드 OEM 수출 법인회생신청(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0) | 2016.06.09 |
회생채권실권,면책,구상권,변제자대위[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0) | 201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