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불인가, 항고보증금공탁(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불인가, 항고보증금공탁(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1.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과 그 효과

 

회생계획 인부결정은 회생절차의 핵심인 회생계획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채무자 이해관계인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 인부결정 대하여는 즉시항고 방법으로 불복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247 1), 즉시항고에 관한 불복 민사소송법 442조의 재항고 의하여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47 7).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있는 재판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라야 합니다(13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ž지분권자, 채무자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회생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입니다.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즉시항고에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나(13 3 본문),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247 3 본문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명시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인가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회생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채무자회생법 246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정리법은 1999. 12. 31. 법률 6085호로 개정시 정리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항고권 남용으로 인하여 파산절차로의 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37 4 내지 6항에 항고보증금공탁제도를 신설하였고, 회사정리법ž화의법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마련된 채무자회생법은 제도를 이어받아 247 4 내지 6항에서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항고보증금공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재항고는 불가능하고 특별항고만 가능하였으나(237 7 ), 채무자회생법 247 7항은 재항고 있도록 하면서, 경우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조세법센터

http://cpa-lawyer.co.kr/ 

 

2. 관련 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 (항고)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자산ㆍ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

2.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3.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

4. 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

④ 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도산, 조세법 전문 기업회생변호사(주요업무분야 기업회생파산)

 

 

3.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이 남용되는 경우 이해관계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고보증금을 공탁하게 필요성 인정되는데, 항고보증금의 액수와 산정기준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손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있어야 하고, 이는 회생절차 전반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에서 가장 판단 있으므로, 항고보증금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항고보증금 공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절차지연을 방지할 있는 실효적인 액수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것이어서, 항고보증금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있고, 재항고권의 행사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채무자의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 소송경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필요도 인정되므로,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것입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변호사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있는바, 사건 법률조항은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있는 길은 열어주되, 회생절차의 종료 지연에 따른 위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으로서 정당성 인정됩니다. 또한, 재항고장 제출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단기로 하는 방법이나, 회생절차 종료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 바로 각하하거나 경우에만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 역시 효과적인 대체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건 법률조항은 항고보증금 공탁명령을 항고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항고보증금 공탁명령 여부 보증금 액수 등을 결정할 있고,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탁물회수청구가 가능하며, 항고보증금 공탁명령 불이행으로 재항고장이 각하되는 경우 특별항고로 다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없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건 법률조항이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보증금 공탁제도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없습니다.

 

 

4. 보론 항고보증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절차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11(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탁자의 회수 절차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위 증명서를 발급할 때 미리 회생사건 담당 재판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에 평균 80여곳이 법원을 찾을 정도라고 합니다.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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