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과점주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보전처분, 과점주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1. 사실관계

 

A 주식회사(이하 ‘A회사 ) 경영난에 처하여 2009. 12. 22.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보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09. 12. 23. 채무자회생법 43 1항에 따라 보전처분 결정을 하였고, 2010. 1. 15. A회사의 대표이사 A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음.

 

2009. 12. 31. A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으로부터 A 주식 OOO(이하 사건 주식이라 ) OOO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계약(이하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음.

 

A회사는 2010. 6. 21.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았음.

 

과세관청은 2012. 8. 1. ‘ 사건 계약으로 A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54.57%) 되었다는 이유로, ‘ 대하여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 12. 31. 현재 A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주식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조세법센터

http://cpa-lawyer.co.kr/

 

2. 쟁 점

 

A회사는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 따른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 2009. 12. 31.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 회생절차의 진행으로 A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없었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있는지 여부(적극)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

 

 

3. 소 결

 

채무자회생법 43 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있다고 규정하고, 56 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한편 과점주주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보유 주식 비율) 갖추어야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것인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생회사와 채권자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있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없게 되는 이고, 따라서 회생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것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11138 판결 참조).

 

도산법 전문 기업회생변호사(주요업무분야 기업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A회사는 2009. 12. 22.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23. 변제금지처분금지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2009. 12. 31. ‘으로부터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A회사는 2010. 1. 15. ‘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바와 같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A회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봄이 타당하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주식 양수 당시 A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것입니다.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변호사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