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과점주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10. 26. 07:04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1.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경영난에 처하여 2009. 12. 22.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09. 12. 23.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보전처분 결정을 하였고, 2010. 1. 15.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을 A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음.
○ ‘乙’은 2009. 12. 31. A회사의 대표이사이던 ‘甲’으로부터 A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OOO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
○ A회사는 2010. 6. 21.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았음.
○ 과세관청은 2012. 8. 1. ‘乙’이 이 사건 계약으로 A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54.57%)가 되었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 12. 31. 현재 A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乙’의 주식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음.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회생파산조세법센터
2. 쟁 점
A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른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乙’이 2009. 12. 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乙’이 회생절차의 진행으로 A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
3. 소 결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한편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보유 주식 비율)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회생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도산법 전문 기업회생변호사(주요업무분야 기업회생파산)
이 사건의 경우, A회사는 2009. 12. 22.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변제금지・처분금지・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乙’이 2009. 12. 31.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A회사는 2010. 1. 15. ‘甲’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A회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A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A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乙’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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