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포괄적금지명령,강제집행
- 법인회생
- 2016. 10. 31. 11:58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甲’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법원은 법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만으로는 법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사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
1. 사실관계
(1) ‘甲 건설회사’는 2013. 12. 27. ‘乙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2.말경 위 건물을 준공하였음.
(2) 한편 ‘乙 회사’는 2015. 2. 9. 제3채무자에게 위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3) ‘乙 회사’는 2015. 2. 25. ‘甲 건설회사’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5. 3. 31. 제3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분으로 나머지 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乙 회사’는 ‘甲 건설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억 원에 대하여 2015. 2. 26.까지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하였음.
(4) ‘乙 회사’는 2015. 5. 13.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5.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명령은 같은 달 21일 ‘乙 회사’에게 송달되었음.
(5) ‘甲 건설회사’는 2015. 5. 22. ‘乙 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2015.2.9.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지급채권에서 잔금 명목으로 제3채무자가 ‘乙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 중 6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한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음.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2. 쟁 점
Q. 집행법원은 ‘甲 건설회사’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A.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도산법, 조세법 전문 기업회생변호사(주요업무분야 기업회생파산)
3. 사안의 해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4.11.선고 89다카4113판결 참조).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나, 채권양도인 ‘乙 회사’와 채권양수인 ‘甲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인 ‘乙 회사’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12.11.선고 2014다210159판결 등 참조).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① 파산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② 그 밖의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와 같이 전국에 걸쳐 법인회생신청 및 법인파산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조세법, 회계 및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회생, 기업파산!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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