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와 부인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11. 16. 07:54
사해행위와 부인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파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이른바 사해행위)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이른바 편파행위)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인정된 권리가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 중 사해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1. 관련 규정
가. 채무자(회생회사, 파산회사)의 지위 –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
법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①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법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①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나. 상대방의 지위 - 재산처분행위(=사해행위)가 부인된 경우
법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③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법 제398조 (상대방의 지위)
①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2. 채무자의 저가양도 사례
파산위기에 처한 甲회사가 악의의 乙에게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금 5천만 원에 저가양도한 후 甲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는데,
(1) 乙이 위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乙이 위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가. 상대방 乙의 채무자 甲회사에 대한 청구
【채무자 甲회사가 乙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는 현금 5천 만 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현금>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먼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현존 이익이 있다는 견해】(제4판, 회생사건실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347면 참조)와,
② 금전이 특정예금구좌에 들어있다든지 하여 특정되어 있다면 현존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현존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금전으로 매입한 재산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존이익이 아니며, 또한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상대방을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나 매매대금채권자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존이익이 없다는 견해】(제4판, 법인파산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419면 참조)가 대립합니다.
※ 참고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환취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제2항, 제337조 제2항).
따라서 ① 【현존 이익이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 乙은 채무자 甲회사에 대하여 금 5천만 원의 공익채권(또는 재단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제108조 제1항 1호 내지 2호, 제398조 제1항) 반면, ② 【현존이익이 없다는 견해】에 따르며, 乙은 甲회사에 대하여 금 5천만 원의 회생채권(또는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08조 제3항 제3호, 제398조 제2항).
도산전문변호사{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나. 채무자 甲회사의 상대방 乙에 대한 청구
[사례](1)의 경우 채무자 甲회사는 상대방 乙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례](2)의 경우 채무자 甲회사는 상대방 乙에게 부인권 행사시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한편 채무자 甲회사가 상대방 乙로부터 받은 반대급부 5천 만 원에 대하여 【현존이익이 있다는 견해】에 의할 경우 乙은 甲회사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존이익이 없다는 견해】에 의할 경우 乙은 甲회사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산전문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3. 채무자의 고가양수 사례
파산위기에 처한 甲회사가 악의의 乙로부터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금 1억 원에 고가양수한 후 甲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1) 甲이 위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甲이 위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시가 5천만 원에 처분한 경우
(3) 甲이 위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시가 4천만 원에 처분한 경우
여기서 【채무자 甲회사가 상대방 乙로부터 받은 반대급부】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입니다.
① [사례](1)의 경우 채무자 甲회사가 받은 반대급부가 특정물인 부동산이고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乙은 채무자 甲회사에게 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제3항 제1호, 제398조 제1항).
그리고 채무자 甲회사는 상대방 乙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108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이 경우 乙은 甲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사례](2)의 경우 채무자 甲회사가 받은 반대급부가 특정물인 부동산이었지만 그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사실상, 법률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 乙은 채무자 甲회사에게 공익채권자(또는 파산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인 금 5천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8조 제3항 제2호, 제398조 제1항).
그리고 채무자 甲회사는 상대방 乙에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108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 乙은 채무자 甲회사에게 현존이익의 범위 내인 금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사례](3)의 경우 채무자 甲회사가 받은 반대급부가 특정물인 부동산이었지만 그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어 사실상, 법률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 乙은 채무자 甲회사에게 공익채권자(또는 재단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인 금 4천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금 1천만 원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자(또는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8조 제1항 제4호, 제398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채무자 甲회사는 상대방 乙에게 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108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이 경우 상대방 乙은 채무자 甲회사에게 현존 이익의 범위 내인 금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변호사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및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배당’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큰 축이라 할 것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역시 ‘회생계획기간 동안의 변제재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의 충실한 확보’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변제’가 뒷받침되어야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도산법의 이념에 부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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