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신고조사,시부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11. 23. 13:15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입니다(법161조, 제162조)
통상적으로 관리인이나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상으로는 ‘이의’라고 표현되고 있음)한다는 점에서 ‘시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채권의 조사를 통하여 관리인과 이해관계인들은 채무자의 채무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작성할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이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출신 법인회생파산신청변호사
1. 채권자목록 제출
가.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제147조)
나. 목록제출의 효과
1) 시효중단(제32조 제1호)
2) 신고의제(제151조) :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된 채권자는 별도의 채권신고 없이도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권리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변호사
2. 회생채권 등 신고
가. 신고기간 내 신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권리를 신고해야 합니다(제148조, 제149조)
나. 추후보완신고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지 1월 이내에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제1항)
그러나 추후보완신고는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제152조 제3항)
다. 채권자목록 기재와 신고의 관계
동일한 채권에 관한 목록 기재와 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가 우선합니다(제166조 제1호).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두고 “신고로 목록이 실효되었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록 기재된 채권과 신고된 채권이 서로 다른 경우라면 두 가지가 병존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어느 채권에 관하여 목록 기재만 있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목록 기재된 채권이 조사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제166조 제2호).
라. 권리자가 담보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면 회생절차에서는 그 권리자를 회생채권자로 취급하고, 회생계획 인가로 담보권을 실권시킵니다
마.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당연히 공익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채권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명시적 동의를 하거나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大判)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겸 공인회계사
3. 회생채권 등 조사
가.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나. 주체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또는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입니다. 관리인은 조사결과를 시부인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조사의 주체가 관리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 조사시기
①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기간 내 신고된 채권 à 조사기간 내에 이의(법 제161조 제1항)
② 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된 채권 à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법 제166조)
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확정
조사기간 내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 우선권 있는 채권의 경우 우선권이 확정됩니다(법 제166조)
마. 확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168조) à 회생절차 내에서의 불가쟁력(大判)
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169조)
도산법연수원, 조세아카데미 수료{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4. 조사확정재판
■ 조사확정재판(법제170조 제1항,제2항)
①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② 관리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주주가 이의를 한 때에는
③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④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⑤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⑥ 조사확정재판을 신청
■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법제172조 제1항, 제2항)
①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②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가 이의를 한 때에는
③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④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 계속중인 경우
⑤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⑥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⑦ 그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함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법제1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① 목록 기재로 신고 간주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②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가 이의를 한 때에는
③ 이의채권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④ 이의자는★
⑤ 이의채권 보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⑥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⑦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함
기업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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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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