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보전처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신청변호사)
- 법인회생
- 2016. 12. 5. 07:26
법인회생, 보전처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1. 보전처분의 필요성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및 ‘채권자들에 대한 평등한 배당’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큰 축이라 할 것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역시 ‘회생계획기간 동안의 변제재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비영업용자산의 처분대금)의 충실한 확보’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변제’가 뒷받침되어야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도산법의 이념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관리신청을 한 채무자는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편파행위를 할 염려가 있고, 자신의 재산을 염가에 매도하는 등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회생계획기간 동안의 변제재원의 충실한 확보’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변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신청변호사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도산절차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바로 자동중지(automatic stay)의 효력이 생기면서 도산절차가 개시되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파산부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의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사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2. 보전처분의 발령시기 및 효력발생시기
실무상 파산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2일 내지 3일 내에 보전처분을 발령하는데, 사정이 급박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일에도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파산부는 미리 전화 등으로 신청대리인 변호사나 대표이사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
3. 보전처분의 주문
법원은 실무상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으로 변제금지, 처분금지, 차재금지, 임직원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의 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보전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아래 1 내지 4항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016. O. O. OO:OO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2.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10,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그러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
3. 명목 여하를 막론한 자금차입(어음할인 포함)
4.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신청변호사
4. 보전처분의 내용
가. 변제금지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만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회생절차와는 관계 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 회사는 변제금지보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고 무조건의 이행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은행이 그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보전처분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도 미치는지,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은 더 이상 위탁자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이후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도산법연수원 수료 기업회생절차변호사
나. 처분금지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처분에는 재산 은닉, 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 담보제공, 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전처분결정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의 잠정적 유지와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법인회생은 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영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법인회생절차의 속성상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행위만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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